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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노후 경유차량 5등급 운행제한! 4등급은 2023년부터 지원금 나옵니다

by 행운이||| 2022. 9. 15.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공해문제의 주범 중 하나인 차량의 매연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될수록 매연이 더 많이 발생되고, 정부는 이러한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 관리제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현재 수도권 대기권역인 서울, 경기, 인천 외에도 점차 지역을 넓혀가면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도로에 5등급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가 실제로 설치되어있으며 운행적발 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운행제한 구역의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정부에서 실시하고있는 조기폐차 사업을 통해 운행은 가능하지만 단속으로 인해 운행이 어려운 차량을 지원금을 받으면서 폐차를 할 수 있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조기말소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고 후에 친환경 차량을 구매 시 추가적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노력이 시행 중입니다.

 

조기폐차는 차량이 10년 이상이며, 배출가스가 5등급이어야 하는 등 기준이 있으며 모두 만족한다면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인 2023년부터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지원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기준

 

  • 4등급 [휘발유/가스] : 88~99년 기준적용 차종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가 1.930g/km 이하 )
  • 4등급 [경유] : 06년 기준적용 차종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가 0.463g/km 이하 )
  • 5등급 [휘발유/가스] : 87년 이전의 기준적용 차종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가 5.30g/km 이하 )
  • 5등급 [경유] :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가 0.560g/km 이하 )

 

 

4등급과 5등급 기준은 다릅니다
4등급과 5등급 기준은 다릅니다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등급 조건 외에도 여러 조건이 있으며 모두 만족해야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알아보셔도 좋지만, 생각보다 어려우시다면 연락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
  • 대기관리권역 혹은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5등급 경유차이어야 합니다 (23년부터는 4등급도 가능)
  • 차량의 최종 소유자가 6개월이상 소유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정부의 지원을 받아 DPF나 엔진 개조등 저공해조치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준비물
  • 차주분의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지원금 수령가능한 통장 사본

 

사본의 경우 폐차장 담당 직원과 상담 후 문자나 팩스, 메일 등으로 사진전송만 하셔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원본의 경우,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이 차량 무료 견인기사님이 차량을 입고시킬 때 차량 내부에 넣어놓으시면 폐차장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

 

폐차장은 정부에서 폐차업 허가를 받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곳을 관허폐차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많은 곳에서 폐차관련 스티커나 전단,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폐차장을 찾으실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폐차장인지 확인을 하시고 선택하셔야 추후에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폐차가 가능합니다.

 

 

관허폐차장인가요?
관허폐차장인가요?

 

 

 

지원금 보상금 얼마나?

 

작년에 비해 조기폐차 지원금은 상향되었으며, 차 종의 연식과 모델에 따라서도 보상금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아래의 표는 기준 별 나눈 금액이며, 상한액이기에 명시되어있는 것 보다 낮을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보상금
지원금 보상금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 별 차량기준 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의사항

 

5등급 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는 23년 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배출가스 5등급의 차주분들께서는 23년도 안에는 조기폐차 신청을 하셔야 지원금을 받고 폐차가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 23년초부터 첫 시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예산은 한정적이라 초기에 예산을 다 써버리게되면 이 역시도 지원 사업에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등급이면서 폐차를 고려 중이시라면 지금부터 미리 예약이 가능하니 연락을 주셔서 조기폐차 보상금 예약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