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경유차 기준1 4등급 경유차 기준 확인하세요 안산폐차장 지난 8월 17일에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년인 2023년 1월 1일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의 배출가스가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는 2023년 말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끝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차주분들, 혹은 본인의 차량이 노후 경유차인데 몇 등급인지 알아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 폐차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조기폐차 배출가스 4등급으로 지원확대 배출가스는 유럽연합이 정한 배출가스 기준 euro4가 적용되어 제작된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의 경유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등급의 경유차량은 연 간 4.1~8.7kg 정도의 미세먼지 매.. 2022.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