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1 노후 경유차량 5등급 운행제한! 4등급은 2023년부터 지원금 나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공해문제의 주범 중 하나인 차량의 매연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될수록 매연이 더 많이 발생되고, 정부는 이러한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 관리제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현재 수도권 대기권역인 서울, 경기, 인천 외에도 점차 지역을 넓혀가면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도로에 5등급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가 실제로 설치되어있으며 운행적발 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운행제한 구역의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정부에서 실시하고있는 조기폐차 사업을 통해 운행은 가능하지만 단속으로 인해 운행이 어려운 차량을 지원금을 받으면서 폐차를 .. 2022. 9. 15. 이전 1 다음